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최원희 기자 | 2019.01.15 19:2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오전 8시 개시됐다.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의료비 지출액 등 소득공제를 위한 지출 자료를 다음달 15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공제 항목도 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연령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났다.

주거 부문에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확대됐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하면 된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날인 오늘(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는 18일, 추가 자료 최종 제공일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날인 25일에는 이용자가 몰릴 수 있다"고 밝혔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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