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호 참사 잊었나?"…통영서 정원 허위신고 낚싯배 적발

정민진 기자 | 2019.01.19 13:52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정원보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출항한 혐의로 낚싯배 선장 4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5분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정원 12명보다 5명 많은 17명을 태운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선원 명부에 12명이 탔다고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함께 가고 싶어하는 손님이 있어 추가로 태웠다고 진술했다. / 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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