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여성연예인들 "루머에 법정 대응"… 2차 피해 일파만파

윤슬기 기자 | 2019.03.13 21:12

[앵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각종 정보지를 통해 이번 사건에 관련됐다는 연예인들의 이름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확인된 바 없는 소문 수준의 얘기들인데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유포되면서 심각한 2차 피해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 보겠습니다.

 

[리포트]
"가수 정준영 씨가 단체방에 성관계 영상을"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새벽 사과문을"

연예계를 강타한 '정준영 동영상'. 동영상 속 여성이란 소문에 휘말린 여성 연예인들이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배우 A씨는 "내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 불쾌하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또다른 배우 B씨는 "모든 SNS 게시물을 수집해 책임을 묻겠다", C씨도 "루머의 작성, 게시, 유포자에 대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엄포를 놔도 대중의 호기심은 꺼질줄 모릅니다. '정준영 동영상'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5위에 진입한 건 어제 오후 4시. 순식간에 1위로 치솟더니 오늘 오전에서야 2위로 떨어졌습니다. 17시간 35분 동안 대중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동영상 내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에선 "동영상을 긴급 입수했다" "동영상을 같이 보자"는 무분별한 글이 난무하고, 정준영을 두둔하는 글과 함께, 여성 연예인 실명이 거론된 사설정보지 이른바 지라시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론 어떨까요?

박성배 변호사
"지라시를 받아보는 건 무죄지만, 이를 남에게 유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성폭력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접적인 성폭력만큼이나 인격을 짓밟는 악성 루머와 소문.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이 심판을 받아도, 주변을 떠도는 소문은 피해여성에게 주홍글씨로 남게 마련입니다.

피해여성
"00에 00 아니야? 그렇게 소문이 많이 돌아서 저는 결국 대학교 휴학하고 자퇴까지 했어요."

요즘엔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올리고 볼 수 있어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뉴스(지난해 10월)
"회사원 A씨는 지난 4월, 전 부인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 등 파일 19개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012년 239명에서 5년새 1753명으로 7배나 급증했지만, 10명중 7명은 대부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처벌을 강화한 법률은 지난해 말에야 통과됐습니다.

정준영(2015)
"난 야동같은 거 안봐. 모을 뿐이야"

한 연예인이 몰고온 동영상 파문.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당사자들의 2차피해는 그 책임을 단지 정씨만이 져야할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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