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모두 축구장 유세했는데…'유료 경기'가 문제였다

김보건 기자 | 2019.04.02 21:09

[앵커]
그런데 축구장 유세는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다른 당 후보들도 모두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와 달리 입장료를 받지 않은 무료 경기여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농구장 안에서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정의당은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5개 정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경남 창원축구센터 관중석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소속 정당과 후보자 이름,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고 명함도 돌렸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기가 '무료'였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이번에 행정조치를 내린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유세는 '입장료를 내는' 유료 경기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무료로 입장하는 축구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유료든 무료든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거고요."

지난달 2일 농구장 안에서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정의당도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관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당과 같은 처분입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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