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는 '후쿠시마' 아닌 '日'…WTO 승리에도 불안
신은서 기자 | 2019.04.12 21:35
[앵커]
지난 2011년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현 수산물 수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예상을 깨고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물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원산지 표기는 지역명이 아니라 나라명, 즉 일본으로만 하게 돼 있어서 소비자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등 일본의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는 정당하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1심에선 부당하다며 일본 손을 들어줬지만, 상소기구는 수입금지가 자의적 차별이나 부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WTO 식품 위생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지금처럼 우리 밥상에 못 오르게 됐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는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는 국가명으로만 되는 탓에 지역까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현준 / 직장인
"일본산이라고 해서 안 사려고요. 불안하죠."
고은비 / 직장인
"지금도 일본에서는 피해가 있잖아요. 바다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이니까 후쿠시마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민단체들은 수입금지가 잠정 조치인 점을 일본이 파고들 수 있다며, 지속적인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송기호 / 변호사(국제통상 전문)
"(정부가)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선 일본에서의 오염수 유출 실태, 일본 식품의 방사능 안전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더 확보하고."
일본은 유감을 표명하며 규제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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