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저작권 침해 정보 차단 8601건…대폭 증가"

황정민 기자 | 2019.04.30 14:48

해외 저작권침해 인터넷 사이트의 차단 등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유통협회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 회의를 열고,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차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심위는 올해부터 위원회가 직접 신고 접수하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바뀌면서 지금까지 2~3개월 걸렸던 저작권 침해 심의 기간이 짧게는 4일, 신규사이트의 경우 평균 2~4주 이내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또 이같은 절차 변경의 결과로 접속차단 건수가 지난 한 해 2,338건에서, 올해는 4월까지 8,51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와 함께 상표권 심의 등 지식재산권 업무 일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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