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호화입원"…이미영 울산시의원, 의회에 입원비 530만원 청구

정민진 기자 | 2019.05.23 13:18

시민단체와의 충돌로 다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병원 1인실에 입원하며 치료비 530만원을 시의회에 청구했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미영 부의장이 지난 13일 직무상 상해 보상금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의장은 지난달 10일 의사당에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종료 단체들에 떠밀려 다쳤다. 이 부의장은 타박상과 염좌 등으로 병원 신세를 졌다. 이 부의장은 하루에 13만원에 이르는 1인실에서 34일 동안 머물렀다. 치료·입원비는 건강보험 적용 220만원을 제외하고 530만원이 나왔다. 530만원 가운데 400만원은 1인실 입원비다. 이 부의장은 “1인실을 사용한 것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울산시의회와 울산시는 조례에 따라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를 열 예정이다. 심의회의는 울산시 행정부시장과 보건소장 등 공무원만으로 구성돼있다. 의원 상해 보상금으로 확보된 예산은 400만원에 불과해 추가 예산편성도 불가피하다.

 


이 부의장, 좋은 방 차지 위해 동료 의원과도 다퉈 논란

이미영 부의장은 지난해 7월에도 좋은 방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시의원과 다퉈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미영 제 1부의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고호근 제 2부장이 출입문과 가까운 방을 차지하기 위해 다퉜다. 부의장실은 비서실을 중심에 두고 좌우에 방이 나뉘어 있는 구조다. 울산시의회가 결국 수백만원을 들여 벽을 허물고 새로 문을 만들었다. / 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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