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경찰, '폭력 집회' 대응 부진 이유는
강동원 기자 | 2019.05.23 21:14
[앵커]
이번 사건에서도 보셨겠지만, 현정부 들어 특히 집회현장에만 가면 경찰이 유독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객에게 얻어맞고 집회현장에서 이가 부러지는 대한민국 공권력의 현주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어제 경찰이 폭력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 했지요? 그런데 그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가이드 라인은 일반 범죄현장에서의 물리력 사용 기준이기 때문에, 집회는 해당이 안됩니다.
[앵커]
어제의 경우를 생각해보죠. 민노총이 합법적인 집회를 하다가, 일부 노조원이 경찰 저지선을 넘어서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을 폭행한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순간부터 불법집회가 되는건데, 그럼 대응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긴 합니다. 10조 3항을 보면 '불법집회, 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를 위해 최루액 같은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시법에도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 불법시위 해산을 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분사기 사용이든, 해산을 위한 물리력이든 최근엔 경찰들도 몸을 사리는 편이죠.
[앵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2017년에 경찰개혁위가 낸 권고안 때문인데요. 집회에서 흠결이 있더라도 왠만하면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난해에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원인을 경찰의 과잉진압 탓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이런 분위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 경찰이 맞아서 이가 부러지는데도 적절한 대응을 못한 거고요, 어제 가이드라인을 집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순 없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집회 부분이 누락된 것이 아쉬운 점이죠.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행위는 강한 물리력을 동원해서 진압을 하는데요. 그 나라 시민들이나 언론들도 물리력을 사용한 경찰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집회시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확실하게 대응하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하죠.
특히 법도 경찰의 대응 부분은 집시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서 일원화 될 필요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공권력의 사용 자체가 일관되고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니까,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앵커]
무엇보다 경찰의 적법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선진국들이 다 그렇구요.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