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1심서 집행유예

강석 기자 | 2019.06.13 13:23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밀수 물품이 대부분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천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 이사장은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에 3천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명희 모녀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이나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구입한 도자기 등 1억5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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