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적폐청산’ 前 보도국장 해임…"정치보복" 반발
황정민 기자 | 2019.07.02 21:29
[앵커]
KBS가 어제 박근혜 정부 시절 보도국장을 해임하는등 직원 10여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습니다. KBS 내부에서도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유례없는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지난달 직원 19명 징계를 권고하는 내용의 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2016년 당시 보도본부 주요 간부들이 참여한 ‘KBS기자협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 등이 징계 사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어제 정지환 전 보도국장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나머지 10여명에게는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KBS 내부에선 “정치 보복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천영식
“진미위(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기구는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운영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이고...”
KBS노동조합은 “진미위는 징계 대상자들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추론과 해석만으로 징계하는 건 마녀사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박대출
“성명서 하나로 해고되고 무더기 징계 받는 언론탄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일부 징계 대상자들은 서울남부지법에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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