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석열 위증 논란에 "단순 정보 제공은 별문제 아냐"
2019.07.10 15:53
홍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통상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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