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어서 할인" "부작용 없음"…불법 판치는 성형 앱 광고

신은서 기자 | 2019.07.31 21:29

[앵커]
불법 의료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러 부위를 묶어서 성형하면, 파격할인 해준다고 유인하거나,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왜 이런 불법 의료광고가 넘쳐나는 걸까요?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형 정보를 모아놓은 유명 앱입니다. 눈, 코 성형에 지방이식까지 묶어서 하면 40% 할인해준다고 광고합니다.

특가도 난무한데, 자세히 보면 후기작성 같은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이런 식의 유인 광고는 모두 의료법 위반입니다. 

신제은 / 보건복지부 사무관
"(묶어팔기는) 단기간에 여러가지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파격 할인이나 금품 제공 등의 경우 의료 품질 서비스 저하가 우려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방문객 상위 미용 앱과 소셜커머스의 의료광고를 조사해보니 절반(44.1%) 가까이 불법이었습니다. 무려 278개 의료기관이 적발됐습니다.

묶어팔기와 할인 등 유인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세계 최초, 부작용 없음 등 거짓 과장 광고도 적발 사례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의료 광고라고 믿었다간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박은규 / 대학생
"의료 광고는 검증을 한 후에 가능한 것 아닐까 해서 더 많이 믿는 편입니다."

의료광고는 방송에선 금지돼 있지만 온라인은 가능합니다. 

박상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
"현재 유명 성형 앱이나 소셜커머스 대부분이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정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보건소 확인을 거쳐 최대 2개월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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