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직원에 화상 입힌 구 노량진시장 상인, 1심 실형
한송원 기자 | 2019.08.15 14:45
차 씨는 지난 5월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6차 명도집행이 이뤄질 당시 솥에서 끓는 해장국을 뿌려 수협 직원 4명에게 얼굴 등에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차 씨의 범행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지난 2017년 4월 시작됐던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명도집행은 법원의 10번째 명도집행 만에 마무리됐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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