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동수당 대상 나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이유진 기자 | 2019.09.24 14:45

내일부터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268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하지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면서 지급이 중단된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또 이달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이 새로 입주하는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