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8.5명·매월 260명 아동, 시설 등 보호조치
이유진 기자 | 2019.09.26 15:08
하루 평균 8.5명, 매월 260명의 아동이 부모의 이혼이나 학대 등으로 보호조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모의 이혼이나 혼외자, 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조치 된 아동은 1만 5565명에 이른다.
보호조치 원인은 학대가 6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이혼이 4496명, 미혼부모 및 혼외자인 경우가 448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 2만 2123명의 70%를 차지하는 수치로 하루 평균 8.5명, 매월 260명에 달한다.
요보호 아동 중에서 양육 시설 등 시설 보호를 받는 아동은 1만 3339명,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8784명이었다.
장 의원은 "부모의 이혼, 학대 등 자체만으로도 아동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된다"며 "보호조치를 받은 요보호 아동들에게 지원방안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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