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1호 진정'에 "직장 괴롭힘 아냐…노사 대화로 해결"

정은혜 기자 | 2019.09.27 10:55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1호로 낸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고용부는 사측이 아나운서들에게 방송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데 대해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문제"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앞서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지난 5월 법원 판결로 임시 복직한 MBC 아나운서들은 사측이 업무 공간을 격리하고, 제대로 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정을 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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