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 강화…'총유기탄소량' 측정

이채림 기자 | 2019.10.16 12:01

내년부터 폐수 배출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할 때 총유기탄소량(TOC)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동안은 수질기준 항목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였지만 이 기준은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7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태독성 적용 대상업소를 기존(35개)보다 2배 이상 (82개) 확대하고 기존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주석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는 등 폐수 배출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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