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사직하자마자 복직…서울대 교수 월급체계 어떻길래

강동원 기자 | 2019.10.16 21:20

[앵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사표가 수리된 뒤 불과 20분 뒤에 서울대학교에 복직 신청서를 낸 걸 두고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이달치 월급을 받기 위해 서둘러 복직했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얼마나 개연성이 있는 추측인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서울대 월급날이 언제입니까?

[기자]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17일인 내일입니다. 1일 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17일에 주는 시스템입니다.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조 전 장관은 내일 400만 원 가량 받을 것 같다고 했는데, 복직 하자마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서울대의 경우 발령일 기준으로 급여를 하루하루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경우에 14일에 복직 신청서를 냈고 15일에 복직이 됐으니까, 이달 말 까지 보름치의 월급, 약 4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달치군요, 그럼 이번 학기에 강의는 할 수 있습니까?

[기자]
학기가 시작되고 난 뒤에 복직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강의가 없습니다.

[앵커]
교수들은 강의가 없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업무가 없어도 급여는 줘야한다고 돼있습니다. 특히 교수직의 경우 강의가 없더라도 연구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경우 이번 학기 강의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앵커]
14일에 사직한 장관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것 역시 일한 날 만큼 받게 됩니다. 법무부의 월급 지급일은 매월 20일인데요. 이번 달 20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인 18일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장관의 연봉은 약 1억 3천만인데요. 조 전 장관은 일할로 계산해서 1일 부터 14일까지 약 51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7일에는 서울대 급여를 18일에는 법무부 급여를 받는 거군요.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 '장관은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장관 연금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장관 연금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죠. 다만 공무원연급법을 보면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기간과 장관기간을 모두 합쳐도 10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조 전장관이 급여를 받기 위해 서둘러 복직했는지는 알수가 없는 일이지요. 강동원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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