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강석 기자 | 2019.11.08 15:07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 대한항공 여승무원에게도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기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는 강제 추행 뿐 아니라 항공보안법 위반죄도 포함된다며 두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양형 기준, 외국인 범죄 처리 관례 등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처벌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도르지 소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몽골인 일행 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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