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번째 개혁안…"인사·재산 검증, 부장검사까지 확대"
조정린 기자 | 2019.11.27 14:12
대검은 27일 "현재는 검사장 보임 대상자가 청와대의 인사·재산 검증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가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고 있는데, 이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다음 정기인사를 앞두고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 외에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이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게 된다.
대검은 "법무부에서 부동산·주식 등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 검증을 함으로써 검사 보임·승급에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조정린 기자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