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첩보' 누가 다듬었나…檢 "건설업자 제보 문건과 차이"
김태훈 기자 | 2019.11.30 19:03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최초 제보문건과 경찰청으로 이첩된 첩보문건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보문건을 그대로 넘겼다는 청와대 해명과도 배치되는 내용인데, 검찰은 청와대가 의도를 갖고 문건을 만들어서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건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여부를 밝히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 모 씨의 최초 제보문건은 A4용지 2~3장에 불과했습니다. 울산시의 인허가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나 그의 가족, 비서실장 등 측근의 이름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4년 무렵부터 연례행사처럼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게 김씨 설명이라, 제보자가 보기에도 자신의 제보 범위를 뛰어넘는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는 제보 우편물의 단순한 이첩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영민
"김기현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은 김씨의 제보문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최초 제보와 달리 분량도 늘고, 법률용어도 다수 포함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첩보를 생산 혹은 수정했는지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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