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2일 첫 재판…'불법 유사 택시' 법리 다툼 시작

이유경 기자 | 2019.12.01 16:19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본격적인 법리다툼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내일(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등은 내일 법정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타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불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타사'의 영업방식이 '공유경제'를 활용한 사례라고 평가하는 반면, 택시업계 등은 교묘히 법을 피한 '불법 유사 택시'라며 비판하고 있다.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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