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병기 울산부시장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김태훈 기자 | 2019.12.06 10:34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6일 송병기 부시장의 울산시청 내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위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최초제보한 인물이다.

송 부시장은 이와 관련해 5일 "2017년 하반기쯤 당시 민정실 소속 행정관과 김 전 시장 측근 비리가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나눴다"며 "시장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언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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