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에 실형…"죄책 가볍지 않아"

윤수영 기자 | 2019.12.09 18:27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부사장급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사업지원 TF 김 모 부사장, 인사팀 박 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서버, 이메일 등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인멸하게 했다며 "경중을 판단하지 못한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지장을 초래했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윗선의 증거인멸 지시를 받아 이행한 사업지원TF 소속 백 모 상무 등 5명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분식회례 의혹과 관련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시에 따라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와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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