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日여성 폭행男 징역1년 선고…"동종 범행 수차례"
이태형 기자 | 2020.01.10 11:09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오늘(10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지만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아침 6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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