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日전범기업 6곳 상대 2차 집단소송

박건우 기자 | 2020.01.14 14:31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오늘(14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33명을 대신해 미쓰비시광업 등 6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강제동원 피해자 54명을 대신해 제기한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 이후 2번째다.

1차 소송은 일본 측의 송달 거부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2차 소송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33명 가운데 가운데 생존자 2명과 유족 31명이 참여했다.

시민모임과 유족은 소송 청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 한일 우호나 관계 개선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징용 해법으로 내놓은 '한일공동협의체'를 하루빨리 창설하라"고 촉구했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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