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3만여 건 유출' 빗썸, 1심서 벌금 3000만원

권형석 기자 | 2020.02.12 18:43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법원이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오늘 빗썸 실제 운영자 이 모 씨와 법인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짧은 기간 임시로 대표직을 맡았고 해킹 피해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빗썸은 지난 2017년 고객 개인정보 3만 1000여 건을 해킹당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해커가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200회에 걸쳐 가상통화 70억원을 탈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 해커는 이후 검거돼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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