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2심서 징역 17년…보석 취소로 재구금
이재중 기자 | 2020.02.19 14:48
[앵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다스의 주인을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중 기자, 선고 결과가 나왔군요.
[리포트]
네. 네 서울고등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의 15년형보다 2년이 추가된 징역 1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져버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지 16개월 만의 항소심 선고입니다.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을 철회하고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5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후 1시 10분 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재판장을 바라보며 선고 결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1억원과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받은 자금 등 85억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246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과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삼성이 소송 비용으로 건넨 51억원을 뇌물 액수로 추가해 1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선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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