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 대통령, 2심 징역 17년형 불복 상고
이재중 기자 | 2020.02.24 15:27
이 전 대통령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2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 아침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1심의 징역 15년보다 형은 2년 늘었고 추징금은 25억원 정도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해 3월 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지만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며 다시 수감됐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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