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피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0.03.15 15:56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 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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