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창생 사진으로 음란물 만든 고교생 덜미…학교까지 번진 '지인 능욕'

권형석 기자 | 2020.03.26 21:42

[앵커]
아는 사람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n번방'에서도 자행된 일인데요. 충격적이게도..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는 고작 출석정지 10일이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등학생 딸을 둔 학부모 A씨는 지난해 학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A씨 / 피해 학부모
“학교 생활지도부 부장인데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린다. 이게 성폭력 관련인데 아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라서….”

같은 학교 남학생이 여학생들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일명 ‘지인 능욕’ 사진을 만들어 유포했단 내용입니다. 피해자 5명 중엔 A씨 딸이 있었습니다.

A씨 / 피해 학부모
“장난 수준을 넘어서 n번방 사건처럼 유포까지 한 사실을 알고 선생님께 제보를 한 것을 학교측이든 경찰측이든 연락을….”

A씨는 학폭위의 징계수준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는 출석정지 10일 뿐이었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도 없었습니다.

학교 관계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학교에서 절차대로 다 진행되고 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학교 선, 후배를 포함해 5명 이상의 피해자가 더 나왔습니다.

A씨 / 피해 학부모
“가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봤고 그 아이 기준으로 후배 선배 졸업생까지 있고….”

경찰은 피해자 가족 등 관련자를 불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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