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제재, 1년 7개월만에 해제…부정기편 재개 가능

권은영 기자 | 2020.03.31 11:24

진에어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미국 국적 논란으로 받은 행정제재에서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어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1년 7개월 만에 풀었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재 해제는 진에어가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한 영향이 컸다.

이날 진에어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의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또 국토부가 제재 해제를 결정한 배경에는 이와 같이 사내 경영문화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점 등 이외에도 코로나 19로 항공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에밀리 조)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 권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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