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경앱 개발' 승려가 유사 n번방 운영…조계종 "승적 박탈"

주원진 기자 | 2020.04.20 21:24

[앵커]
'n번방' 등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입수해 텔레그램방을 운영한 승려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승려, 조계종 소속으로 불경앱을 만드는 등 불교계에서 IT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인 것이 TV조선 취재에서 드러났습니다. 조계종은 곧바로 승적을 박탈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 장성의 조계종 산하 유명 사찰입니다. 이 사찰의 홈페이지 운영자는 유사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스님입니다.

사찰 관계자
"우리는 근본적으로 ㅇㅇ스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아는 바도 없고..."

A스님은 대학 불교학과 재학 당시 티베트 대장경을 연구했고, 졸업 후에는 '불경앱'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A스님은 이렇게 누구나 사용 가능한 ‘불경앱’을 만든 IT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스님은 IT 전문지식을 범죄에 사용하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스님은 텔레그램방에서 n번방을 직접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 950건을 유포하다 구속됐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음란물 사이트 4개도 운영해 8천 건 넘게 유포했습니다.

A스님은 음란물 사이트 서버를 해외에 둬 경찰 추적을 6개월 넘게 따돌렸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18일 A스님의 구속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가장 큰 징계인 승적 박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스님이 배너 광고로 얻은 범죄 수익을 찾아 추징 보전했고 가상화폐 등으로 숨겼을 범죄 수익은 추가로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