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사태' 관련 금융위 압수수색…"보안사항·개인정보 포함"

이재중 기자 | 2020.04.23 21:34

[앵커]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협조 방식으로 자료를 받지 않고 강제수사에 나선건데, 문건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금융위원회 압수수색은 6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사모펀드 인허가와 감독권한을 가진 자산관리과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을 밝히진 않았지만, "보안사항이나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포함돼 임의제출 대신 영장을 근거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라임펀드 관리감독 부실 관련 자료 외에, 구속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행정관을 체포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정보를 빼내 고향 친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모 전 행정관 (18일)
"금감원 내부정보 유출한것 맞습니까?"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도 다음주까지 라임자산운용 판매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뒤, 불완전판매 등 법률 검토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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