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여제' 조혜연 1년간 스토킹한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백연상 기자 | 2020.04.25 16:28
앞서 조 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 등을 하며 스토킹했다"며 A씨를 17일 고소했다.
조 씨는 지난 2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어제(24일) 조 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 앞에 나타난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하지만 A씨가 경찰의 경고에도 또다시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겨냥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범행"이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백연상 기자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