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운영자 손씨, 美 송환될까
강동원 기자 | 2020.04.28 21:21
[앵커]
이렇게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은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IP추적이 불가능한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손모씨에 대해 미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범죄인 인도가 가능한 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 손모씨는 일단 신상 공개는 안됐지요? 왜 안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손 모씨 같은 경우는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기 전에 이미 검거되서 복역중인 상태였습니다, 손 모 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지난 2018년 적발 당시에 이용자만 128만명에 달했던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이트였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규모였죠. 손 모씨는 음란물 제작.배포로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되는 대신 실형이 선고 됐었습니다. 현재 형을 다 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신상공개를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고 봐야 겠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건 미국에서도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가서 처벌하겠다는 거 같은데 가능합니까?
[기자]
미국과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송환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중처벌이 가능한가요?
[기자]
법으로 금지한 이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같은 죄목으로는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이 아닌 국제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요.
[앵커]
이렇게 되면 설사 송환이 되더라도 아동 성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자금세탁 혐의로만 기소되더라도 최대 징역 2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즉 자금세탁으로만으로도 한국에서보다 중형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허 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미국에서)아동 청소년 음란물 관련돼서 기소하거나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양형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좀 높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앵커]
지금 손 모씨는 검찰이 심사를 청구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송환은 가능할까요?
[기자]
가능합니다. 손씨가 저지른 범죄 자체도 중대하고 최근 10년 동안 자료를 봐도, 외국에서 범죄인 인도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인도를 허가했습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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