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 중단 아닌 종료" vs 이인걸 "수사의뢰 보고했지만 중단"

최민식 기자 | 2020.05.08 21:23

[앵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찰을 못하도록 한 것이아니라 감찰이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은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식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쟁점은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이 아닌 종료"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의 재량이라며 직권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통상적인 조치 없이 감찰이 중단된 측면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반장은 수사를 의뢰해야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박형철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사표로 정리하기로 위에서 이야기가 됐으니 더 감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위에서'의 의미는 당시 수석이던 조 전 장관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천경득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유재수를 살려야 정권이 산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서 "감찰 중단으로 특감반원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박 전 비서관이 감찰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라고 했느냐"는 조 전 장관 측의 질문에는 "그런 건 없었다"고 말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