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개인계좌 3개로 기부금 모금…법 위반 가능성

최원희 기자 | 2020.05.14 21:18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이 과거 정대협 시절부터 3개의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의연측은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당시 상주 자격으로 조의금을 받기 위해 개인 계좌를 활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 자체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전후 사정, 그리고 정의연의 해명을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정의기억연대가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을 안내하며 올렸던 게시물입니다.

후원 계좌를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공지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길원옥 할머니의 프랑스 파리 평화비 건립 출장 경비 등을 모금할 때도 윤 당선인 명의의 또 다른 계좌 2개가 사용됐습니다.

현행법엔 공익법인의 수입, 지출은 공익목적의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상윤 / 변호사
"법인 내지 법인 대표는 기부금품법 위반 또한 금융실명법 위반 죄책을 질 수 있고요"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도 "문을 닫아야 할 엄중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김경율 / 회계사
"영리 기업에서 물품을 납품하고서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경우죠. 용납되기 힘든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윤 전 대표는 김복동 할머니 장례 당시 상주 자격이었다"며 "조의금을 받기 위해 상주 계좌를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남은 조의금도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시민단체 기부와 장학금 전달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 외 개인 모금에 대해선 "기부금품모집법이 시행된 2017년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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