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유료회원에 '범죄단체가입' 혐의 첫 적용
백연상 기자 | 2020.05.21 21:25
[앵커]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뤄진 성착취 범죄라도 의도를 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박사방 유료 회원은 2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박사방 연루자 가운데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114조에 따르면 "범죄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만들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도 조주빈과 강훈 등 박사방 운영자와 유료 회원 36명이 범죄조직처럼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범 조주빈과, '자금책' 역할을 했던 강훈 외에, 유료 회원들도 박사방 홍보와 성착취 영상 유포 등 돈 벌이 목적을 갖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통솔 체계가 있고 역할분배도 있다고 하는 점인데요, 유료회원들도 중한 범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앞서 조주빈이 범행에 이용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푼 만큼 범행에 가담한 추가 유료회원들 파악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유료회원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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