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강정호, 1년 징계 확정 "KBO 복귀 수순 열렸다"

박상준 기자 | 2020.05.25 18:56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법적 징계를 받았던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KBO 상벌위원회로부터 유기실격 1년 처분을 받았다.

KBO는 25일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개인 자격으로 임의탈퇴 해제를 신청한 강정호의 음주운전 건을 심의했다.

상벌위는 강정호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을 제재하기로 했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간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활동이 금지되고, 봉사활동 300시간을 모두 이행해야 처분이 해제된다.

이날 상벌위에 참석했던 강정호의 법률 대리인(변호사) 김선웅 전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강정호가 직접 작성한 A4 용지 2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강정호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또 "선수가 직접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으나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동안 징계 선례와 규약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피츠버그 소속이었던 2016년 국내에서 음주뻉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로 몰의를 일으켰고,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2차례 음주운전 적발이 확인됐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된 뒤,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 2017시즌을 통째로 날렸다.

2018시즌 말미 극적으로 복귀했지만, 타격 부진으로 2019년 피츠버그에서 방출됐다.

상벌위 결과가 나오면서 강정호는 국내 복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소속 구단인 키움과 복귀를 놓고 협의해야 한다. 아직 양측은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는 소속사를 통해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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