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황병준 기자 | 2020.05.29 11:12
오늘(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지난해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지노위는 A씨가 운행 시간과 요일,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를 각하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이 다른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확대 적용되진 않는다. A씨에 한정된 판정인데다, 다른 타다 기사들의 근로조건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타다 드라이버 20여 명은 이번 달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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