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피해자 "라임·신한은행 '펀드 쪼개기' 수사해달라" 추가 고소

김주영 기자 | 2020.06.15 17:51

신한 라임CI펀드 피해자들이 라임자산운용,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추가 고소 내용을 밝혔다.

피해자연대는 "금감원 중간 검사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밝혀졌고, 라임이 신한금융투자 및 신한은행과 공모하여 사기 행위도 저지른 사실이 정황상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산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은 투자금을 자신이 운용 중인 타 펀드의 수익률 방어에 활용했다"며,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하나의 펀드를 만기가 짧은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쪼개어 판매함으로써 거액의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는 20여 곳으로 라임운용 펀드판매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가 3248억, 신한은행이 2769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올해 8월 말까지 자본금 50억원을 통해 가교 운용사를 설립한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히며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3곳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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