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해자들, 전산기록 조작 혐의로 대신증권 고소

최민식 기자 | 2020.07.02 11:19

'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판매사 중 하나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일 라임펀드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피해자들의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 모 씨는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지난해 10월 일괄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도록 했다"며 "이후엔 고객의 동의 없이 라임펀드 환매신청 주문을 불법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대신증권 측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인 트레이딩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임의로 환매신청 주문 데이터를 일괄 조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전산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매주문은 예탁결제원에서 자동 삭제 처리된 것이고, 판매사에 불과한 대신증권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단 설명이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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