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0만원' 한인섭 결국 증언 거부…"양심에 따라 증언 어려워"

최민식 기자 | 2020.07.02 16:32

2일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61)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정 교수측 변호인단의 번의 동의(증인채택 취소)에 따라 저희가 채택한 증인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도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다"고 했다.

이날 한 원장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검사는 수사가 일단락 된 지 반년이 지나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저를) 피의자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제 증언을 모아서 장차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단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재판부에 증언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했다.

또 "본 법정에서 의미 있는 내용은 전부 피의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 때 나왔던 질문의 범위라 밀접 사안일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진술을 거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원장은 본인을 '피의자 증인'이라고 지칭하며 "'검사의 심리를 거스르면 기소 위험에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많은 게 피의자 증인의 현실"이라며 "이런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증언을 하면 제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적은 없단 입장이다. 다만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십 예정 증명서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적은 있으나, 한 원장이 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거부해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회하며 "국제인권법센터에 대한 쟁점 사안을 충분히 소명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못해 안타까운 생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5월 한 원장은 기관장 회의를 이유로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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