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모친상 안희정, 일시 석방

변재영 기자 | 2020.07.06 10:54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4일 모친상으로 일시 석방됐다 광주지검은 5일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형집행정지는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로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정돼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6일 오전 9시반 귀휴심사위원회를 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특별귀휴 허가 여부를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형 집행정지가 결정되면서 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귀휴란 복역중인 재소자가 특정 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휴가를 얻어 외출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코로나19로 교정당국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귀휴 여부가 불투명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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