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천지 간부 5명 구속영장 청구…신도명단 허위 제출 등 혐의
구자형 기자 | 2020.07.06 18:44
수원지검 형사6부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무와 부장 등 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이들 5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수원지검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교인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고발한 이만희 총회장은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천지 직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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