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대법원 선고…"국민 여러분 감사"
주원진 기자 | 2020.07.16 10:29
이 지사는 지난 2014년 자신의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지방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이 2심 유죄를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한다.
반대로 무죄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낼 경우 지사직을 지킬 수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19년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해당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그해 9월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이 유죄로 판단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2심 법원 모두 이 지사가 실제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지는 않은 만큼 직권남용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은 미수죄가 없기 때문에 시도 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지시가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부분을 허위 사실 유포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일부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방송 토론회에서 이를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은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 사실공표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시가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지사 측은 "짧은 토론회 시간 때문에 전후 사정을 모두 설명하기 어려웠다"라며 허위 사실 유포 부분도 무죄를 주장이다.
이 지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자신을 처벌한 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또 사회적으로 쟁점 사안이 많은 만큼 '공개 변론'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두 요청을 모두 기각 시키고 오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대법관들 사이에 쟁점이 크게 갈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한 선고를 30분 안에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은 선고 이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식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선고를 TV와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지난해 8월 국정 농단 사건을 생중계 한 이후 2번째이다.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지사는 법원에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다.
대신 이 지사는 오늘 오전 9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들에게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우리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면서 향후 입장 발표를 묻는 질문에는 "일단 결과를 잘 기다려보겠다"라고 짧게 밝혔다. / 주원진 기자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