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엄정 대응"…방심위는 신속 심의·차단

박지호 기자 | 2020.08.25 10:48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이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방송사에는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를,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에는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3회로 늘리고 허위조작정보는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ㆍ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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