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모욕' 김세의 전 기자·윤서인 만화가, 항소심도 '유죄'
장윤정 기자 | 2020.09.01 12:07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4-2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세의 전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심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심 판시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게재한 글이나 만화의 주된 내용은 위독한 아버지를 두고 병세에 관심 없이 발리에서 휴양하는 피해자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주된 취지를 이룰 뿐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1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백남기씨가 숨지고 한 달 후인 지난 2016년 10월, 두 사람은 "백남기씨가 위독함에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언니는 2016년 당시 자신의 sns에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동생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한국으로 들어와 그 곁을 지켰다"며 "이후 아버지가 고비를 넘겼고, 발리에 사는 시댁형님이 출산을 해 시댁 집안행사 참석차 발리로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며 두 사람에 각각 별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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