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중소학원 2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대형 학원 금융·세정 지원"
송민선 기자 | 2020.09.14 17:12
정부는 최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던 학원 중 매출 10억 원 이하·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운영자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중소규모 학원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니지만 유 부총리는 "초저금리의 금융 지원과 과세 유예, 납부 세금 유예 등의 세정 지원 등을 통해 겪고 계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 송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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